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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가정 내 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들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n\n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가족 간 다툼으로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모친이자 가해자의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공단에 전달했다.\n\n사건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ㄱ씨(여)와 배우자 ㄴ씨(남) 사이에서 발생했다.

ㄴ씨가 ㄱ씨의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자신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공단은 피해 아들의 치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가해자인 ㄴ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했지만, ㄴ씨가 사망하자 법정 상속인인 ㄱ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n\nㄱ씨는 1심 판결 이후 ㄴ씨가 사망했으므로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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