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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일대에서 산불 이재민이 거주하던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있는 임시조립주택이 물에 잠겼다. 다행히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주택은 기초부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등 구조적 손상을 입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급한 주거 지원부터 먼저 추진하고, 이후 실태조사와 전수점검, 장기적인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 중인 임시조립주택을 우선 제공한다. 안동 지역 이재민은 사흘 안에 인근 임시조립주택으로 이전을 마치고, 의성 지역 이재민은 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취사용품과 응급구호 물품, 침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해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의 임시조립주택 총 2,084동을 전수 점검하도록 했다. 현재 이재민이 거주 중인 임시조립주택은 안동 659동, 의성 192동, 청송 463동, 영양 69동, 영덕 701동이다. 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임시 거주시설에서 또 다른 재난 위험을 겪지 않도록, 피해 주민의 주거 이전과 생활가전 등 필요한 구호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와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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