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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앞으로 한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환적 석유제품도 국내에서 섞어서 새 제품을 만든 뒤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7월 20일부터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제조(블렌딩)하고 수출할 수 있는 특례 절차를 담은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렌딩이란 국가별 환경 기준이나 원료 특성에 맞춰 석유제품을 정밀하게 혼합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상품을 만드는 공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 업체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블렌딩할 수 있는 대규모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동북아와 미주 등 대규모 소비지로 운송이 용이해 국내외 석유 업체들의 보관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그동안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로 다시 나갈 물품으로만 인식돼 블렌딩 대상에서 제외됐고, 관련 제도도 없었다. 이에 석유 업체들은 국내에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판매하려면 해외 탱크 터미널로 옮겨 작업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최근 석유 업체들이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 작업 의사를 밝히고, 중동 정세 불안 이후 안정적인 수출길 확보를 위해 석유제품과 원유를 역외에 보관하려는 관심이 국내로 쏠리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특례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먼저 블렌딩 계약 증빙을 하고, 블렌딩 분량에 한해 사용 신고를 한 뒤, 블렌딩 후 전량을 수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면 수출로 간주해 과세 문제를 해소한 데 이어, 국내 블렌딩 시장을 한층 더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제도 개선 이후 석유 블렌딩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7,791억원이었던 블렌딩 수출 실적은 2024년 1조 282억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2조 1,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6,511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환적 석유제품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수입품끼리, 수입품과 국내산, 국내산끼리만 블렌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환적 석유제품도 블렌딩에 투입할 수 있어 수입, 국내산, 환적 제품 모두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입품과 환적 제품, 국내산과 환적 제품, 환적 제품끼리도 블렌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탱크 터미널을 중심으로 보관·블렌딩·운송 등 석유제품 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탱크 터미널과 해운·항만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해 연간 6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3국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요를 국내로 유치하고, 보관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 등 친환경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번 특례 절차 신설이 유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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