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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얼갈이'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얼갈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된 냉동얼갈이로, 검사 결과 잔류농약인 뷰프로페진과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뷰프로페진은 과일과 채소의 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며, 디페노코나졸은 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이다. 기준치는 뷰프로페진이 0.01mg/kg 이하, 디페노코나졸이 0.01mg/kg 이하여야 하지만, 실제 검출량은 각각 0.05mg/kg과 0.14mg/kg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식회사 케이원무역이 수입한 냉동얼갈이(제품명: FROZEN CHINESE CABBAGE)로, 수출업체는 HANOI GREEN FOODS CO.,LTD(베트남)이다. 수입량은 총 22,100kg이며, 포장 단위는 1kg이다. 포장일자는 2026년 2월 6일이고,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해당 제품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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