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얼갈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된 냉동얼갈이로, 검사 결과 잔류농약인 뷰프로페진과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뷰프로페진은 과일과 채소의 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며, 디페노코나졸은 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이다. 기준치는 뷰프로페진이 0.01mg/kg 이하, 디페노코나졸이 0.01mg/kg 이하여야 하지만, 실제 검출량은 각각 0.05mg/kg과 0.14mg/kg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식회사 케이원무역이 수입한 냉동얼갈이(제품명: FROZEN CHINESE CABBAGE)로, 수출업체는 HANOI GREEN FOODS CO.,LTD(베트남)이다. 수입량은 총 22,100kg이며, 포장 단위는 1kg이다. 포장일자는 2026년 2월 6일이고,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해당 제품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