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간 빌려 타는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 명의로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다.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기존 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 2명인 경우 10%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자녀가구 할인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시행되며, 이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7월 22일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는 8월 1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되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바로 청구된다.
국토교통부 정천우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