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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수출 기업들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오는 8월 25일과 27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2년부터 매년 열려 온 행사로, 우리 기업이 주요 교역국에서 수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을 사전에 막고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직접 나서 각국의 최신 관세 정책과 통관 환경 변화,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발표 주제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동향을, 중국은 국경 간 무역 원활화 추진과 향후 변화 방향을 다룬다. 유럽연합은 관세 개혁과 전자상거래 신통관 체계를, 일본은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소개한다. 태국은 통관 환경과 주요 수출 품목의 통관 유의사항, 인도는 품목분류 분쟁 사례와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통관 환경과 수출입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홍콩은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 및 보호 현황을 소개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과 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도 운영된다. 기업들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예상되는 통관 위험 요인에 대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세관과 직접 상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상담창구는 미국(워싱턴, LA), 중국(베이징, 칭다오, 홍콩), EU(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총 8개 국가 11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세관이 참여한다.

행사장에서는 해외세관의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제도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 창구도 함께 운영되며, 관련 상담도 제공된다. 1: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가 신청과 함께 상담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관세청 누리집 상단 팝업창이나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수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와 무역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최신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고 통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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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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