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26년 3월 10일 제정·공포됐으며 2027년 3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그동안 권역별 간담회와 시·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도가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따라 계획을 세워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단위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해당 진료권을 대표하는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필수의료종합계획에 성과평가, 지역 간 협력, 정보와 통계의 수집·관리 등이 포함돼야 하며, 필수의료 실태조사에는 이용 실태와 의료의 질 및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시·도의 평가 결과와 복지부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한 뒤 결과를 통보합니다.
진료권 내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는 하나의 진료권에 여러 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체계 추진 계획 수립과 시행, 참여 의료기관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 교육훈련 등을 맡고 별도의 협의체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고 필수의료 환자 이송·전원 및 협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시·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조건으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과 행정·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취약지는 진료권별 수요와 공급 현황,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며,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견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