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 소비하면서, 남는 재생에너지 가치를 인증서로 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로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이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후 발급되며, 발급된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에서 RE100 참여기업 등에 판매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소비용 전력을 생산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REGO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요금 절감과 더불어 인증서 판매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RE100 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등록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방정부 등이 중개사업자로서 개인 소유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모집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시범사업 공모는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22일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3kW 규모)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370개를 대상으로 REGO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GO는 1MWh당 1개가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인증서는 설치비 비율에 따라 정부, 지자체, 설비소유자에게 발급되며, 현물시장(매주 화요일 10시~16시 개설)이나 장외시장(계약)을 통해 RE100 수요기업에 판매된다. 희망 시 중개사업자를 통해서도 거래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REMS에 연계된 자가용 발전설비(설비용량 10kW 이상, 2022년 이후 설치, 최근 1년간 고장·폐기 이력 없음)와 RE100 가입기업(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C 구매 후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 1건 이상)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REGO 수요기업 대상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가 발급되지만, 실제 RE100 실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경기도민과 경기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3kW급) 1,400가구 설치를 지원한다. 이 중 370가구에는 발전량 계측장치(RTU)를 추가 설치해 REGO 시범사업에 참여시킨다. 총 사업비는 69억 5,000만 원(발전설비 설치 67억 5,000만 원, RTU 설치 2억 5,000만 원)이며, 도비 29억 8,500만 원, 시·군비 10억 6,500만 원, 자부담 27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내 RE100 이행 수단을 다양화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