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할랄 인증’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7월 2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과 서비스가 원재료,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인기관이 확인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6년 10월부터 식품과 화장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K-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인증 없이는 현지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 전문가가 직접 나서 양국의 할랄 인증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코트라의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가 참여해 각국의 인증 체계와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할랄 상호 인증’ 방법과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인증비용 지원 방안도 상세히 안내됐다.
할랄 상호 인증이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한국의 할랄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해외 현지 인증기관의 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할랄산업진흥원(KMF)과 한국할랄인증원(KHA)이,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KMF, KHA 등 6개 기관이 국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코트라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활용하면 할랄 인증 비용을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로, 인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무역장벽 강화 속에서 할랄 인증 같은 지역별 특수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중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7월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화상회의(Zoom)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제도 및 활용법, 할랄 상호 인증 방법, 코트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소개 및 수출바우처를 통한 인증 비용 지원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됐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이번 설명회와 같은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지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