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민·관 합동 지원단 현지파견

2026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관 합동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해 규제 당국과 직접 협의에 나섰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가공·유통된 제품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K-뷰티의 핵심 수출처다. 그러나 현지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모든 화장품에 할랄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인증 비용 상승과 통관·유통 절차 변화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화장품 수출 기업 등 총 27명 규모의 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현지 규제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국산 화장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의제는 견본품(비매품 샘플) 반입 절차 개선과 양국 간 규제 협력 채널 구축 등 시장 진입 절차 간소화였다.

이어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의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여기에는 제도 시행 전 통관된 제품에 대한 유예 적용과 기존에 인증받은 제조소에 대한 중복 실사 면제 등이 포함됐다.

또한 현지 규제 당국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변경되는 할랄 제도와 화장품 규제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우리 기업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을 현장에서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간담회에는 식약처 주최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코트라, 인도네시아 진출 희망 기업 약 20개 사가 참석했다.

지원단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화장품 제조소와 한국 화장품 판매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렇게 수집된 의견은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류형선 회장은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규제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의 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수출 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은 “국가별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K-뷰티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0회 ICCR(국제 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연례회의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글로벌 규제 조화 확대를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별 규제 정보 제공, 규제 당국 간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해외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화장품 규제 동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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