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체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4차 릴레이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20일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자리한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릴레이 감독의 네 번째 단계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1차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 대상이었던 7개 사업장 모두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컴퓨터시스템 구축 서비스업체 A사가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OT 수당만 지급해 18명의 연장근로수당 370만 원을 체불한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업체 B사는 계절적 업무 과부하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총 412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고, 51명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차 감독 이후에도 서울 지역에서 익명신고센터로 제보가 계속 들어오면서 고용노동부는 추가 감독을 결정했다. 이번 4차 감독의 대상은 최근 제보 빈도가 높은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 및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이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제보 내용을 보면, 관리자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 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되지 않고 계산 산식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사무직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를 자주 초과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전형적인 위반 의심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업무 성격상 고정된 시간 외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신고센터의 제보가 계속된다면 해당 지역은 반복 점검을 통해 불법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릴레이 감독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인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의 수당 계산·지급 실태를 들여다보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제보 다발 지역에 대해 반복적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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