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휴가철 계곡 불법시설,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7.20.∼8.31.)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내 평상이나 방갈로 같은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쓰레기나 오물 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 전용과 입목 훼손 행위 등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드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불법 산지 전용이나 임산물 굴·채취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등 산림 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산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산림 보호와 쾌적한 휴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산림을 찾는 시민들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와 야영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쳐 산림 자원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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