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농산물 생산·유통, 농촌관광, 돌봄 등)을 활용해 주민 복지를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농촌다움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관을 갖추고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사업으로 삼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8~9월)를 거쳐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심사(9~10월)를 진행한 뒤, 10월 중 최종 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시장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초기 경영지원(디딤돌 지원: 인사·노무·회계 등), 사업화·전문화 지원(도약 지원: R&D·판로 등), 규모화 지원(성숙기 지원: 공공·민간 상생모델 등)으로 나뉜다.
또한 공공기관 조달 플랫폼(가치장터)과 사회연대경제기업 통합 판로 플랫폼(STORE36.5) 입점 지원, 사회적 가치 성과 기반 구매·계약 기회 등 판로개척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215개(누계)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다. 이 중 53개소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