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탈철기 제조업체 대보마그네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26년 7월 20일 대보마그네틱이 2개의 수급업체에 탈철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1994년에 설립된 탈철기 전문 제조업체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 속 금속 이물질을 미세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삼성SDI나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전지 제조사에 납품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두 곳의 협력업체에 총 51건의 탈철기 바디, 프레임, 스크린 제조를 맡기면서 문제를 일으켰다. 50건의 거래는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적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나머지 1건은 양측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법정 기재 사항 가운데 검사 방법과 시기, 대금 지급 방식, 원자재 제공 조건 등이 빠진 '발주서 겸 계약서'만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검사 일정 등 법정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보마그네틱은 이 같은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한 셈이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 금액 비율 산정이 어려운 서면발급 의무 위반 특성을 감안해 정액 과징금 3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상한이 위반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기준 금액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현행 부과 기준율 60~80%에서 90~100%로, 기준 금액도 9억~20억 원에서 18억~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대한' 위반은 40~60%에서 75~90%로, '약한' 위반은 20~40%에서 40~50%로 각각 올라간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의 기본인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거래 조건의 명확성과 분쟁 예방이라는 하도급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발급 위반 등 하도급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보마그네틱의 최근 재무 현황을 보면 2021년 매출 429억 원, 당기순이익 50억 원을 기록했으나 2022년 매출 1,085억 원, 순이익 218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2023년 매출 399억 원, 순손실 78억 원, 2024년 매출 283억 원, 순손실 153억 원, 2025년에는 매출 250억 원, 순손실 359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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