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때 더 명확한 기준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품권 환불 분쟁과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민생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요가·필라테스 시장의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을 분석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5차례 열어 현장 의견을 듣고 업계와 소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태조사 결과 요가·필라테스 이용자들의 피해 상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 2023년 1,919건, 2024년 1,21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했는데, 업체가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환급액을 계산하거나 이벤트·체험비용 명목으로 정가를 부풀리는 사례, 합의 없는 정상가 개념을 적용해 환불액을 줄이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추가 차감 항목을 적용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적지 않았다.
장기 선결제 상품의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계약을 유도한 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해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는 일도 많았다. 이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은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요가·필라테스 서비스 이용 방식에는 수업 횟수 기준과 이용 기간 기준 두 가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했다. 계약 체결 시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호 합의해 서비스 이용 및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서도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으로 구분해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어떤 식으로 환급이 이루어질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사업자의 휴·폐업 사전 통지 의무 규정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소비자가 선납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먹튀' 피해가 늘고 있다.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건수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4년 13.7%로 급증했고, 올해 1월에는 17%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약 10%(필라테스 9.9%, 요가 11.5%)가 실제로 업체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 2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해, 소비자가 계약 전에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표준약관은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절히 관리해 소비자가 충분히 수업을 이용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조항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는 환불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고, 업체의 휴·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먹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은 7월 20일 배포와 동시에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