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지난 78차 회의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였다.
위원회는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해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차관이 포함되며, 위촉직 위원은 전문가와 공익 대표 각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결정,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된다. 현행 산정방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며, 추가증가율은 통계원 변경에 따른 격차 해소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을 확정하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