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앞으로 한국을 거쳐가는 모든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혼합·제조(블렌딩)하여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관세청은 환적(통과 환적)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뒤 수출할 수 있는 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렌딩은 국가별 환경 기준과 석유제품 원료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해 수요자 맞춤형 상품을 만드는 최적화 공정입니다. 이를 통해 석유업체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이 예정된 단순 보관 물품으로만 인식되어 블렌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석유업체들은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판매하려면 해외 탱크 터미널로 옮겨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수·울산을 중심으로 석유제품 보관 및 블렌딩 인프라인 탱크 터미널이 대규모로 조성돼 있고, 동북아·미주 등 대규모 소비지로 운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덕분에 국내외 석유업체들의 보관 수요가 많았지만, 제도적 한계로 블렌딩 수요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석유업체들이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 작업 의향을 타진한 점, 중동 상황 이후 안정적 수출길 확보를 위해 석유제품 및 원유 역외 보관에 대한 관심이 국내로 향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특례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새로운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블렌딩 계약 증빙을 제출하고, 블렌딩 분량에 한해 사용 신고를 한 뒤, 블렌딩 완료 후 전량을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024년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반입을 수출로 간주해 과세 문제를 해소한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입니다. 당시 제도 개선 이후 석유 블렌딩 수출은 확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석유 블렌딩 수출실적은 2조 1,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1조 6,51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특례 신설로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환적 석유제품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됩니다. 이제 탱크 터미널에서는 수입, 국내산, 환적 석유제품 등 모든 유형의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블렌딩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수입과 수입, 수입과 국내산, 국내산과 국내산 조합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환적 석유제품도 블렌딩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과 환적, 국내산과 환적, 환적과 환적 조합이 모두 허용됩니다.

둘째, 업계에서는 탱크 터미널 및 해운·항만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해 연간 6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3국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요를 국내로 유치하고, 보관 수요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 등 친환경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번 특례 절차 신설이 유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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