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는 '농약 인축독성 등록 기준'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농약 안전성 평가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동물 실험을 줄이기 위한 대체 시험법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된 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발달신경독성 시험과 피부흡수율 시험을 새롭게 반영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없던 이 두 가지 시험을 추가함으로써 농약이 태아나 어린이의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정도를 더욱 꼼꼼히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유전자에 손상을 주는지 확인하는 유전독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을 없애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신경독성, 반복투여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등 주요 독성 항목에 대한 검토·판정 기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했습니다. 이들 시험 결과가 농약의 하루 섭취 허용량(ADI, 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에 해가 없는 최대 섭취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AOEL, 농약을 취급하거나 살포하는 작업자가 매일 노출돼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최대 노출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최신 독성 시험 방법도 대폭 확대하고 정비했습니다. 국제 동물복지 정책에 맞춰 동물대체시험법을 기존 9개 항목 21개 시험법에서 12개 항목 33개 시험법으로 늘렸습니다.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첨단 기술로 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화학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은 23개 항목 40개 시험법에서 25개 항목 68개 시험법으로, 미생물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은 13개 항목 13개 시험법에서 13개 항목 15개 시험법으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사용자가 농약 인축독성시험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별 개요에 시험 목적과 정의, 원리를 추가한 것도 이번 개정의 특징입니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이경원 과장은 "국제 기준을 반영해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최신 독성 평가 기술과 국제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