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활력 이끌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지역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농촌다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농산물 생산·유통, 농촌관광, 돌봄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 복지를 높이고 영업활동을 하는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맞는 정관을 갖추고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사업으로 삼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지정되면 3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재정지원(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시장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기 단계에는 인사·노무·회계 등 디딤돌 지원이 제공되고, 이후 R&D와 판로 개척을 위한 도약 지원, 공공·민간 상생 모델 구축 등 성숙기 지원으로 이어진다.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조달 플랫폼인 '가치장터'와 사회연대경제기업 통합 판로 플랫폼 'STORE36.5' 입점 지원도 이뤄진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8~9월),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심사(9~10월)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215개(누계)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3개소는 사회적기업으로 정식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기 위해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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