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정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새로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는 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관리 기준이 엄격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신청 요건이 완화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신설 법인이 지역에 투자해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이는 기업이 일부 공간을 임대하더라도 나머지 공간에 대한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합리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보유한 전국 모든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 투자하는 사업과 같은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산 장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기업이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면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 비용도 이제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시행일인 2026년 7월 20일 이후에 신청하는 보조금 건부터 적용됩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투자하려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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