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포스코그룹이 1·2·3차 협력사와 손을 잡고 상생협력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5개 계열사(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와 1·2차 협력사 임직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의 공급망 안에 있는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상생 혜택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SK, LG,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다섯 번째로 체결된 이 협약은 포스코와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이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100%를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협력사가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2차 협력사도 그 이하 중소 협력사에 대해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며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에 동참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에 협력사 평가 가점,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성과공유 확대다. 포스코는 기존에 1차 협력사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현금 보상, 거래물량 확대, 지적재산권 공유 등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성과를 대기업이 독식하지 않고 중소 협력사와 나눔으로써 전체 공급망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산업안전 지원 확대다. 포스코는 중소 협력사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설비 도입 지원 등을 제공해 협력사의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 공급망에 속한 약 5,300여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상생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상생협력의 질서,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공정위도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깊은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비정상적으로 양극화된 기업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역할뿐 아니라 포스코와 같은 선도 기업의 호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은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자율 규범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히 뿌리내리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