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결과 적발 주요사례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올해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다양한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다. 'ㅇㅇ주민지원협의체'는 'ㅇㅇ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사례는 인건비 중복지급이다. 'ㅇㅇ군'은 'ㅇㅇ영화제' 운영을 위해 'ㅇㅇ문화재단'에 직원 인건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했다. 이와 별도로 영화제 기간 티켓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도 같은 재단의 직원 인건비와 영화관 관리운영비로 지급되면서, 2025년 9월분 직원 인건비 1,000만 원이 중복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연금 적립금 과다 집행이다. 'ㅇㅇ광역시'의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체육회'는 지방보조금을 사용해 퇴직금 충당금을 퇴직연금 형식으로 매년 적립해 왔다. 퇴직금 충당금은 연도별로 부족액만큼만 적립해야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법령상 필요한 적립금 부족액인 1억 4,100만 원보다 약 7,000만 원을 더 집행해 총 2억 1,1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번째 사례는 수익금 관리 부적정이다. 'ㅇㅇ교통연수원'은 'ㅇㅇ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 수행에 필요한 단체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교육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지방정부에 반납되어야 한다. 그러나 'ㅇㅇ교통연수원'은 2025년 기준 2억 8,800만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자체 수입으로 관리해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 정산, 중복 지급, 과다 집행 등 유형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예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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