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직무대행)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골자로 한다.

먼저 ‘모두의 성평등’을 위해 정부는 성평등 거버넌스를 복원하고 청년 주도의 성별균형 정책을 확대한다. 전국 청년이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을 운영하고, 온라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체감하는 성별균형 이슈를 발굴하는 ‘성별균형 공론장’ 시범사업을 12개 지역(서울 광진·은평, 경기 수원·광명, 대전 중구, 충남 서천, 경북 구미, 전북 정읍, 경남 거창, 광주 북구, 전남 목포·북구, 제주 등)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또한 성평등위원회 컨트롤 타워를 실질화하고, 공공시설 약 500개소에 1,300만 개의 ‘모두의 생리대’를 본격 비치하여 생리용품 접근성을 높인다.

노동 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예를 들어 기업별 성별 임금 비율, 고용 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 관리자·임원 성별 비율,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균형·다양성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성별 격차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영국 사례(임금 공개로 성별 임금 격차 19% 감소)를 참고해 한국도 성별 임금 격차(2024년 29.0%)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모두의 안전’ 측면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에 지속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2026년 하반기에 추진한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협력해 해외 플랫폼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AI 기반 탐지·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학습 데이터를 2027년까지 10만 4,000개로 늘린다. 불법유해사이트 3만 5,000여 개를 심층 분석해 광고 수익 차단 및 운영자 제재를 강화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선제적으로 삭제한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 관계 폭력에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교제 폭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레드 플래그(위험 신호)’ 제도를 도입한다. 위험 요인 진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상담소 모니터링과 상담 사실 확인서 연계를 강화한다. 대국민 가이드 배포를 통해 교제 폭력·스토킹 예방 인식을 높인다. 2024년 스토킹·가정 폭력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35만 6,988건으로, 고위험 사건 1,626건에 대해 경찰이 전수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위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상담 체계를 고도화한다. AI를 활용한 위험 신호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SNS·온라인상의 위기 신호를 포착하고 상담에 연계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 심리 클리닉을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2027년까지 135명으로 늘린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센터를 14개소로 확충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전화 상담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상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자립 지원관을 확충하고, 미디어 과의존 상담·치유를 확대한다. 온라인 유해 정보 점검·차단을 28만 건으로 늘리고, 무인 판매업소 합동 점검을 통해 유해 환경을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위해 돌봄 부담 완화와 다양한 가족 지원에 나선다.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품질을 개선하고,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소득 기준 폐지로 완전 확대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7,372가구(188억 원)에 지원했으며, 채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 규정을 상향하고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히고, 다문화 가족 상담 언어를 15개 언어로 확대한다. 이주배경 가족을 위한 정착·정서·자립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7,300개로 확대한다.

지역 주도의 성장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11개 광역지방정부와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전략 산업(반도체·조선, AI·바이오 등)과 연계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감소지역 20개소를 시범으로 특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한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활용해 취약·위기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시간을 평일 야간(오후 10시까지)과 주말로 연장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성평등 지수(2024년 67.1점)가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젠더 갈등과 성별 인식 차이(여성 59% ‘남성에 유리한 사회’, 남성 67% ‘군복무 보상 부족’)가 여전한 점을 고려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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