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정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6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n\n이번 점검은 올해 4월 20일 발표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부정 의심 사업을 가려내고, 총 485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현장에 투입해 총 8,667건을 집중 점검했습니다.\n\n점검 결과, 총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47억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에서 577건(96억 7,300만 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28건(50억 4,300만 원)이 적발됐습니다.\n\n올해 점검의 특징은 기존에 특정 의심 패턴만 살펴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보조사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야간·주말 카드 사용' 같은 특정 패턴만 점검했다면, 이번에는 사업비 집행 전반에 걸쳐 실적 증빙과 지출 서류의 적절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강화된 점검 방식 덕분에 적발 금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n\n적발된 사례를 보면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이 확인됐습니다.

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운동기구를 실제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정산했고, 한 문화재단은 같은 직원의 인건비를 지방보조금과 영화제 수익금으로 중복 지급했습니다. 또 다른 체육회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출했고, 한 교통연수원은 교육 수익금을 지방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n\n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로 통보돼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교부 취소,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 조치가 내려집니다.\n\n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밀도 있게 진행하며,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운영합니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투입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입니다.\n\n아울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오는 7월 27일부터는 '보탬e 콜센터(1660-1391)'를 통해 전화로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됩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n\n신고 포상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반환 명령 금액의 30%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까지 포함해 실제 환수된 전체 금액의 30%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반환 명령 100만 원과 제재부가금 500만 원이 환수될 경우, 포상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오릅니다.\n\n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제재부가금이 기존 반환 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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