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올해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다양한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첫 번째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제출이다. 'ㅇㅇ주민지원협의체'는 'ㅇㅇ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 명목으로 약 1300만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사례는 인건비 중복지급이다. 'ㅇㅇ군'은 'ㅇㅇ영화제' 운영을 위해 'ㅇㅇ문화재단'에 직원 인건비(2025년 1월~9월)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영화제 티켓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도 같은 재단 직원의 인건비(2025년 9월~12월)와 영화관 관리운영비로 지급되면서, 2025년 9월분 직원 인건비 1000만원이 중복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연금 적립금 과다 집행이다. 'ㅇㅇ광역시'의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체육회'는 지방보조금으로 직원 퇴직금 충당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매년 적립해 왔다. 퇴직금 충당금은 연도별 부족액만큼만 적립해야 하지만, 이 단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법령상 필요한 적립금 부족액 1억4100만원보다 약 7000만원을 더 집행해 총 2억1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 번째 사례는 수익금 관리 부적정이다. 'ㅇㅇ교통연수원'은 'ㅇㅇ도'의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교육 수행에 필요한 단체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지방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관은 2025년 기준 2억8800만원의 수익금을 자체 수입으로 관리해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