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상당수 계약에서 적정 임금이 제대로 반영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계약 금액에 반영된 적정 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여기서 적정 임금이란 예정 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의미한다.
조사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1차 조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 2차 조사는 가로청소 용역 219건 등 총 2,462건이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일부 계약에서 적정 임금이 계약 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되거나(과소반영),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역서 상 금액보다 적은 사례(과소지급)가 확인됐다. 전체 용역 2,462건 중 과소반영 사례는 586건(23.8%), 과소지급 사례는 561건(22.8%)에 달했다.
또한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 운영 및 적정 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확인됐다.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1,625건(66.0%), 지급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364건(14.8%)으로 나타나 제도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내역을 점검해 청소 용역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및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그 조치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기후부, 노동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은 단순한 계약 절차의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