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격히 성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투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5월 말 국내에 처음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하나의 기업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출시 이후 시가총액이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7월 15일 기준)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났고, 하루 거래대금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면서 이들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관계기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은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축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시장 내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커버드콜 포함)의 신규 상장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전면 금지한다.
둘째, 투자자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괴리율(시장 가격과 실제 자산가치의 차이) 관리 기준을 현재 3%에서 2%로 강화한다. 증권사(유동성공급자, LP)가 고의나 중과실로 이 기준을 어기면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ETF가 적정 괴리율을 반복 위반할 경우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괴리율이 급등할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한다.
투자자를 위한 사전교육도 내실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면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1시간 등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한 사례 중심 심화교육 1시간을 추가해 총 3시간으로 늘린다. 중간 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면 해당 챕터를 재학습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보유 중인 상품의 손실률이나 중장기 보유 위험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푸시 알림을 의무화한다.
셋째, 수요 안정을 위해 투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해외 상장 모두 포함)에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계좌에 유지해야 했는데,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의 70%를 인정해 주었다. 앞으로는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은 제외하고 현금만 인정한다. 8월 5일께 시행될 예정이며, 8월 19일부터는 현금 기준으로 적용된다. 거래 기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하면 개별 주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이번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만약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전문가와 투자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인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