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대형 화재사고 대비 비상대응체계 강화한다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대형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비상대응계획을 강화하고, 관련 작성 지침서(매뉴얼)를 개정해 7월 16일 산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영향범위를 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형 화재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수성(禁水性) 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안전하게 반출하는 절차를 포함한 것이다. 금수성 물질(나트륨, 칼륨 등)은 물과 접촉하면 수소와 같은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큰 기체가 생성되므로, 단순히 물로 소화해서는 안 되고 건조한 모래나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부 화재 발생 시 물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금수성 물질을 안전하게 반출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우, 주민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기관, 지역주민, 인근 사업장 등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전파·공유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주민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용수가 사업장 인근 하천 등 수계로 유입되어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 방지, 우수로 차단 및 오염수 회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비상대응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유기용매 취급 공정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해 유기용매 세척·회수 작업 시 점화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지침에 추가됐다.

이번에 개정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서(매뉴얼)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cee.go.kr)에서 7월 16일부터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비상대응계획 수립은 기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중심의 비상대응체계에서 대형 화재 사고까지 확대해서 작성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비상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며, 주요 작성 내용으로는 위험성 분석(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위험요인 분석), 사고 예방대책(화재·폭발·유·누출 사고 안전관리 방안 마련), 응급조치계획(사고 시 초동 대응, 주민 보호 및 피해 확산 방지)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계획이 대형 화재 상황에서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대책이 보강되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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