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겨우살이(곡기생)'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나음(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겨우살이(곡기생)’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품명 ‘곡기생’으로, 포장 단위는 600g이며 소비기한은 2029년 3월 30일까지다. 해당 제품은 중국 안후이성 보저우에 위치한 보저우 쑨린 전통중의약 유한회사(BOZHOU SUNGLI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O., LTD)가 수출하고 (주)나음이 3,000kg을 수입했다. 검사 결과 카드뮴 함량이 0.4ppm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0.3ppm 이하를 초과했으며,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이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에서는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수 조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입식품 검사와 관리를 통해 안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들도 제품 구매 시 소비기한과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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