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납세 제재와 관세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전년도 관세 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업체 가운데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 분야별로 최소 1개 이상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대상 업체는 자료 제출 의무에 적극적으로 응했지만,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월별 납부 혜택을 취소하는 등의 납세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월별 납부 혜택이란 성실 납세자가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건의 세액을 해당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납부기한이 15일에서 최대 45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업체 10곳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본부세관에 지난 2월 신설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그동안 축적한 신고 내용과 과세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 거래 설명 자료 등 제출된 과세자료가 부적정한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수입통관 이후 세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과세자료 제출 의무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업체 등이 포함됐다.
한편 관세청은 과세자료 제출의 중요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저위험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성실 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전에 확보한 과세자료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을 이어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