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약의 인축독성 분야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인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실험을 줄이는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기준의 핵심은 시험성적서 제출과 검토 기준을 대폭 정비한 점이다. 앞으로 농약 등록을 위해서는 발달신경독성과 피부흡수율 시험 결과를 새롭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면제되던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기준을 삭제해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이는 최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신경독성 평가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검토·판정 기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 대폭 손질됐다. 신경독성, 반복투여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등 주요 독성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특히 발달신경독성 항목이 신설돼 어린이 등 민감 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시험 결과가 농약 안전기준인 1일섭취허용량과 농작업자노출허용량에 반영되는 설정 기준도 명확해졌다. 1일섭취허용량은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해가 없는 농약의 최대 허용량을, 농작업자노출허용량은 농약을 취급하는 작업자가 매일 노출돼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최대 허용량을 의미한다.
최신 독성 시험 방법도 크게 확대됐다. 동물복지 정책을 반영해 동물대체시험법이 기존 9개 항목 21개 시험법에서 12개 항목 33개 시험법으로 늘어났다. 이는 동물실험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화학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은 23개 항목 40개 시험법에서 25개 항목 68개 시험법으로, 미생물농약의 인축독성시험법은 13개 항목 13개 시험법에서 13개 항목 15개 시험법으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사용자가 농약 인축독성시험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별 개요에도 시험 목적과 정의, 원리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농약 개발자나 평가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최신 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이경원 과장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최신 독성 평가기술과 국제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약 안전성 평가가 국제 수준에 한층 더 가까워지면서, 농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물대체시험법 확대는 동물복지와 기업의 시험 비용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