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조작정보,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되어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안내자료는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방미통위는 앞서 지난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먼저 배포한 데 이어, 이번 Q&A 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제도 취지와 내용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자료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사실확인 단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법적 의무와 권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을 지속해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Q&A 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허위조작정보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