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 추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행정안전부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공식 회의를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한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을 만들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의 큰 방향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지난 7월 2일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한 바 있다.

이번에 첫발을 뗀 자문위원회는 행정 내부의 시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생한 현장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관계 기관 추천 등을 거쳐 경찰행정, 지방자치,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인 양영철 교수가 맡았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은 물론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범정부협의체의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앞으로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현장에서 한 치의 공백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단단한 자치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 양영철 교수를 비롯해 건국대 강소영 교수, 경남대 김도우 교수, 제주대 김수연 교수, 가천대 김현우 교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 변호사 나승권, 전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기헌, 변호사 박도현, 한세대 신현기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선임연구위원, 이화여대 이근주 교수, 대전대 이상훈 교수, 동국대 이창한 교수, 변호사 정윤도, 전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만형, 중부대 황문규 교수 등 17명이 위촉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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