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 용량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호남권 등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연·허수 사업이 실제 사업 의지가 있는 진성 사업자의 전력망 이용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사업진척도를 점검했다. 그러나 이용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는 점검 대상에서 빠져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전력망 이용신청 후 장기간 계약을 미루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강화했다. 첫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발전허가 단계에서 검토된 계통연계 시기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 둘째,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이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이용신청 자체의 효력이 사라진다. 셋째, 이용계약 체결 후 사업진척도 점검 시점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중간 점검 단계가 신설된다. 전력망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자 귀책이 없고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적정 시점으로 이용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연·허수 사업 점검 결과 이용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점검 기준 개선에 따라 올해 9월까지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약 30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진척도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회수된 전력망 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된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과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 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규정의 세부 내용은 한전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행일인 7월 20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허가 후 1년이 도래하는 경우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시행일 전에 이용신청을 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는 9월 20일까지 이용계약을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