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9일,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상담 건수가 18,000건을 넘어서는 등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고,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안내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726명이 심층상담을 받았고, 그 결과 409명의 부모가 원가정에서 양육을 결정했다. 이는 심층상담을 받은 임산부 10명 중 약 5.6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셈이다.

아동 유기 문제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 중 유기된 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점차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위기임산부와 아동 모두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년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첫째, 상담 체계다. 위기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됐고, 통합 상담전화(1308)가 개통됐으며 전담 상담인력이 배치됐다.

둘째, 보호출산 지원이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셋째, 아동 보호다. 태어난 아동은 지방정부에 인도돼 출생등록이 이뤄지고, 입양이나 시설보호 등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넷째, 기록 관리다. 상담과 출생 기록이 작성·보관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이 정해져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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