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강제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단위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택배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탁 구역·기간·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표준계약서의 외형은 갖췄으나 별도 합의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우회적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이 의심되는 영업점에 대한 전국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은 전북 전주 지역의 한 택배 영업점에서 편법 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부터 시작됐으며,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현장에서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례를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통해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