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도 물품 '현장 사전 공개제도' 도입 논의

앞으로 정부가 구매하는 인조잔디나 바닥포장재처럼 현장에 직접 설치해야 하는 물품의 조달 과정이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5일 인조잔디, 바닥포장재류 등 건설자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현장 사전 공개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낼 때 설치 현장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조달업체는 현장 여건을 파악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조달업체들은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2단계 경쟁에 참여해야 해서 비용 손실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 사전 공개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요기관이 제공하는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가 사전에 여건을 확인하면 고품질 조달물자 공급이 가능해지고, 설치 관련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요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화, 계약상대자의 현장여건 검토 확인 책임, 초과 비용 정산 등이 포함된 '추가특수조건'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그동안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2단계 경쟁에 참여하여 발생했던 비용 손실과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현장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은 고품질의 공급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특수조건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조달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정부와 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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