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의료기기나 위생용품, 산업용 화학물질 등이 국내에 반입되기 위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 물품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해당 물품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나 승인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세관장이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와 직결된 물품이 적법한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품목 분류 체계(HSK) 변동 등 현장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일인 7월 16일부터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총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습니다.
첫째,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새로 지정됐으며,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도 신규로 확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둘째,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용·건설 기계와 그 부분품, 보호 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구비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이 새롭게 지정돼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확인을 받게 됩니다.
셋째,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확인 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 확인을 통해 선량한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지체 등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