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역량 인증,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평가 계획, 케이블TV 사업자 재허가 등이 다뤄졌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KBS 이사 후보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같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MBC 이사 2명을 7월 20일자로 임명했으며, 사실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EBS 이사로 추천된 3명도 7월 20일자로 임명했다.

불법스팸 방지와 관련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심의·인증했다. 이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형네트웍스, ㈜소프트그램, ㈜진심을 전하다, ㈜헥토데이터 등 4곳이다. 이들은 서류·현장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 보안 관리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의 기준을 충족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들 사업자가 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지 매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통위는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평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올해는 이동통신 등 12개 분야 47개 사업자가 평가 대상이며, 최근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 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사업자의 자율 시정과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케이블TV 사업자 재허가와 관련해 방통위는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 사업자는 2025년 재허가 심사에서 400점 미만을 받아 청문 절차를 거쳤다. 방통위는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시정조치와 개선 노력,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 이행 등을 조건으로 허가 유효 기간 5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YTN(㈜와이티엔) 관련 경과와 향후 일정이 논의됐다. 방통위는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의견청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건과 관련해 위원장이 회피를 결정했다. 위원장은 임용 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취소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어, 향후 심의·의결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막고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안건에서 스스로를 배제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직무에서 제외되며, 관련 안건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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