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푸른방송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단축됐으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7가지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기준점수인 400점에 미달하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을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과 개선계획을 확인한 후, 이날 최종적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이번 재허가 조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다. 푸른방송은 청문 과정에서 회수한 특수관계인 및 관련 회사 대여금 원리금을 방송사업 안정적 운영과 재무건전성 확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 재대여하는 등 부당한 외부 유출이 재발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푸른방송은 재허가 기간 중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내역을 독립적인 감사 검토와 이사회 의장 확인을 거쳐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미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대여, 회수, 잔액, 담보 제공 등이 포함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도 중요한 조건이다. 푸른방송은 부동산 매각 등 자구계획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확보된 자금은 방송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완료가 어려울 경우 사유를 소명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푸른방송은 유료방송시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PP평가 및 이용약관 신고 등을 해야 하며,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따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을 정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교차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역채널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계획에 기재한 본방송 비율과 투자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관련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된 재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방미통위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푸른방송이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자료제출이나 현장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