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을 고려한 제도화 방향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선비즈는 2026년 7월 15일 보도에서 정부가 중국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국내 시장 진출에 대비해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중국 자율주행차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경우 국내 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을 고려한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방향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조건부 인허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과 규제 특례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전제로 한 제도 개편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을 염두에 둔 어떤 정책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경우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명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발전과 산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