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가 처음으로 기후예산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시행으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기존의 재정사업평가가 지출구조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점검은 기후 대응이라는 특수한 목표에 맞춰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기후대응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점검단(성과관리·환경정책·공공투자·해양플랜트·폐기물·CCS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을 구성해 신규 추진 사업 4개, 증액 필요 사업 17개, 조정 필요 사업 3개 등 총 24개 사업을 발굴했다. 이는 기후대응위 공식 출범(2026년 5월 29일)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과 재정당국의 2027년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신규 추진 사업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4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 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기후위험 지도 제작), 산림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국산 목재 탄소 중립 달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증액이 필요한 17개 계속 사업은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햇빛마을 소득 지원 및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AI분산전력망 산업육성',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기술 개발(CCS)' 등이 있다. 둘째,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전환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해 폭염 등 작업 불가시 취약계층의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 등이 포함됐다. 셋째, 제도적 인프라 보강을 위한 사업도 함께 선정됐다.
기후대응위는 화석연료 사용 고착화 등 그린워싱(Green Washing, 겉으로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 우려가 있는 3개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도록 각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대상 사업은 노후차량을 경유차로 교체하는 '우편차량 지원', 오일샌드 등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개발', 과도기적 기술인 하이브리드 선박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이다. 이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대응위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향후 기후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올해 하반기 '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예산 점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