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 합천군을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동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첫 번째 사례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에 운영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조성된다.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반려견 동반 워케이션과 복합 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한우와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숙박 공간과 '안심 댕댕이길'이라는 산책로를 만들어 방문객이 지역 카페와 식당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마을 환경을 해치던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쉴 수 있는 '마을 힐링 숲'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공간계획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주었다”며 “이와 같은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합천군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에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면서 제도를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 연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