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각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도시환경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다. 하지만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해야 하고, 폐기물 속 유해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커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현장 업무로 꼽힌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정부의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지방정부가 교통 혼잡 완화, 주민 불편 최소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야간에 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야간작업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가 작업 후 충분히 휴식하고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많은 작업장이 기본적인 휴식 공간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평가가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계약 연장이나 대행업체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평가 항목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근로환경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운영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특별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 종사자”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