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벌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에서 총 605건, 147억 1,600만 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 점검단과 17개 시도별 점검단(74개 반, 총 485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이뤄낸 성과다.

점검단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포착된 부정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총 8,667건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고위험 사업 66건을 별도로 발굴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도 일제 현장점검에서 577건(96억 7,300만 원), 행정안전부-지방정부 특별 합동점검에서 28건(50억 4,300만 원)이 각각 적발됐다. 올해부터는 기존처럼 의심되는 특정 항목만 부분적으로 점검하는 대신, 탐지된 사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적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운동기구를 실제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정산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문화재단은 직원 인건비를 지방보조금과 영화제 수익금으로 이중 지급했고, 한 체육회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실제 필요액보다 7,000만 원이나 초과 지출했다. 교통연수원은 의무교육 수익금 2억 8,800만 원을 지방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급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205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계약법 위반(쪼개기 계약 등)이 98건(16.2%), 목적 외 사용이 98건(16.2%)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수익금 관리 부적정,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정산관리 부적정 등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에 통보돼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격한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밀도 있게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운영한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투입해 고위험 사업 발굴과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오는 7월 27일부터는 주민들이 '보탬e 콜센터(1660-1391)'를 통해 전화로 간편하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 상담사가 연결돼 신고서 작성을 돕고,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한 뒤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별로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확정, 교부 취소,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지원한다.

신고포상금은 기존 반환 명령 금액의 30%에서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반환 명령액+제재부가금)의 3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신고로 반환 명령 100만 원과 제재부가금 500만 원이 환수된 경우, 신고자는 기존 30만 원 대신 18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제재부가금도 대폭 상향된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반환 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목적 외 사용은 3배에서 6배로, 법령 위반은 2배에서 4배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반환금 100만 원에 대해 거짓 신청 시 제재부가금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오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일제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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