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허위 정산보고서 제출, 인건비 중복지급, 퇴직연금 과다 적립, 수익금 관리 부적정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첫 번째 사례는 모 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했다. 지방보조사업자인 주민지원협의체는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 명목으로 약 1,300만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약 1,000만원이었으며,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허위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례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례는 모 군의 영화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은 영화제 운영을 위해 문화재단에 직원 인건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했다. 이와 별도로 영화제 기간 티켓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도 같은 문화재단의 직원 인건비와 영화관 관리운영비로 지급됐다. 그 결과 2025년 9월 직원 인건비 1,000만원이 중복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세 번째 사례는 모 광역시 체육회의 퇴직연금 적립 과정에서 적발됐다. 체육회는 지방보조금을 사용해 인건비의 일부인 퇴직금 충당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매년 적립하고 있었다. 퇴직금 충당금은 연도별 부족액만큼만 적립해야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법령상 필요한 적립금 부족액인 1억 4,100만원보다 약 7,000만원을 더 집행해 총 2억 1,100만원을 지출했다.
네 번째 사례는 모 도의 교통연수원에서 확인됐다. 이 연수원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육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지방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연수원은 2025년 기준 2억 8,800만원의 수익금을 자체 수입으로 관리해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