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물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분쟁과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15일 인조잔디, 바닥포장재류 등 건설자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현장 사전 공개제도' 세부 규정 마련을 논의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여러 업체와 먼저 계약을 맺고, 이후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을 통해 최종 공급자를 선정하는 조달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현장 사전 공개제도는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낼 때 수요기관이 설치 현장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조달업체는 현장 여건을 파악한 뒤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업체들은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경쟁에 참여하다가 설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조달청은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요기관의 현장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여건 검토 및 확인 책임을 부여하는 '추가특수조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설치 과정에서 초과 비용이 발생하거나 현장 여건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한 정산 및 협의 절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그동안 현장 상황을 제대로 몰라 겪었던 비용 손실과 계약 이행 과정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달청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현장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은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공급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