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과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로열에프에스가 제조하고 판매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7일인 제품이다. 이 제품의 내용량은 100g이며, 총 310kg(3,100개)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실시한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중독균 검사 기준은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간주하는데, 이번에는 모든 시료에서 균이 확인된 것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세균으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나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제품명은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 식품유형은 과자이며, 제조업체는 ㈜로열에프에스(경기도 시흥시 소재)다. 내용량은 100g, 소비기한은 2027년 7월 7일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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