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의료기기나 위생용품, 산업현장 보호장비 등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통관 단계에서 더 꼼꼼히 확인됩니다.
관세청은 7월 16일부터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해 수입 요건 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장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세관장이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와 직결된 물품이 적법한 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품목 분류 체계 변동을 반영했습니다. 또 최근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떠오른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도 신규 지정됐습니다.
둘째,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건설 기계와 그 부분품, 보호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구비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화학물질 30종도 새로 지정됐습니다.
셋째,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됐습니다.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포함됐습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확인 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 확인으로 선량한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지체 등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