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회를 열고 2026년 하반기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상반기에는 K-컬처 관광지와 SNS 화제 제품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국민 일상을 보호했으며,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하는 혁신을 조기에 달성했다.

또한 UAE·레바논·멕시코 등 3개국을 의약품 참조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 수출업체 일괄등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K-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n\n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확대와 담배 유해성분 최초 공개다.

그동안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12월부터 간장·당류·식용유지류까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간장은 즉시 시행되고,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 유예를 거쳐 2027년 12월부터 적용된다.

담배에 대해서는 2월부터 20개 업체 46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분석을 진행 중이며, 10월에 처음으로 분석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n\nK-브랜드 수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규제도 추진된다. K-푸드 분야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UAE·사우디·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중소업체의 이슬람권 진출을 돕는다.

K-뷰티는 9월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신설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주도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12월까지 수출 맞춤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고,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후발 제품의 3상 임상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7월부터 추진한다.\n\n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급이 중단된 필수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긴급도입을 확대하고, 필수 의약품의 공공 위탁 생산을 통해 공급망을 유지한다.

희귀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인 대체 치료제에 대해서는 위해성 관리계획(RMP) 자료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허가를 간소화한다. 관련 제도 개선은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n\n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식품안전관리 혁신도 추진된다.

11월까지 수입식품 표시사항을 자동 검토하고 위해 여부를 판별하는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이 개발되며, 식육 내 이물을 검출하는 'AI 이물검출기'가 12월에 상용화된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웹앱'에서는 제품을 촬영하면 위해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11월부터 제공된다.

모바일로 식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은 농축수산물까지 확대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결제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푸드QR 적용 제품도 지속 출시된다. 건강기능식품에도 QR을 도입해 의약품 병용 섭취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위해식품 회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8월).\n\n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식품 표시·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식품에 의약품 명칭이나 유사 명칭 사용이 금지되며,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를 의무화한다.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한 부당광고도 11월부터 금지된다.

식약처는 3월부터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전담 조직을 운영해 기획·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AI 캅스'를 고도화해 24시간 365일 부당광고를 적발하는 디지털 감시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n\n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책도 강력하게 추진된다. 의료인 등 마약류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통에 대해 업무정지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되며, 중대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7월에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해 마취제(프로포폴, 케타민 등)를 중심으로 정밀 감시하고, 불법취급·오남용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2월까지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을 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오남용 예방을 위해 프로포폴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추가(8월)하고, 병원 내 의약품 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12월)해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중독자에 대해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프로그램 대상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확대하고, 중독 회복자 직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n\n여름철 식중독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7월 1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행사에서 식중독 발생 '제로'를 목표로 부산시와 함께 '식음료안전관리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행사장·호텔·주변 음식점 200개소의 조리장 청결과 조리종사자 270명의 개인위생을 점검하고, 식중독균 검사와 노로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한다.

행사 기간에는 시설별 책임검사관을 전담 배치하고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5대를 현장에 투입해 4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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